저소득 근로자 복지시설 이용료 지원
등록일 : 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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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월 평균임금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들은 복지시설을 이용할 때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12월7일, 내년부터 저소득 근로자 만 명에게 문화ㆍ체육ㆍ숙박시설 이용비의 80%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월 평균임금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을 방침이며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 등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노동부는 12월7일, 내년부터 저소득 근로자 만 명에게 문화ㆍ체육ㆍ숙박시설 이용비의 80%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월 평균임금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을 방침이며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 등으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