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자료 최고 79% 인상
등록일 : 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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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는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위자료가 최고 79% 인상됩니다.
교통비와 식비 같은 기타 손해배상금도 지금 보다 최고 60% 오를 전망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최고 79% 인상됩니다.
또 보험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료를 과다영수한 경우 가입자는 추가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 내년 4월 계약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게되면 `대인배상`과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부상 위자료를 지금보다 11~79%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상해 등급에 따라 1등급의 경우 위자료가 최고 200만원이며 최저 14등급은 9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5등급의 위자료가 42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 위자료가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교통비와 식비 등 기타 손해배상금도 지금에 비해 13~60% 오릅니다.
이밖에 입원치료의 경우 하루 11,580원 지급되던 것이 13,110원으로 인상되고 통원의 경우 실제 통원 일수에 대해 하루 5천원에서 8천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교통사고로 후유장애를 앓는 경우 노동능력 상실률이 5% 미만인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5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 시세 하락에 따른 손해인정 범위도 늘어나 출고 후 2년이하 차량의 수리비용이 차 값의 20%를 넘을 경우 수리비용의 10%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험 가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보험사가 고의나 과실로 보험료를 과다 영수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오납 보험료에 대해 가입자들이 반환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는 10일 이내에 추가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환급해야 합니다.
교통비와 식비 같은 기타 손해배상금도 지금 보다 최고 60% 오를 전망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최고 79% 인상됩니다.
또 보험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료를 과다영수한 경우 가입자는 추가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 내년 4월 계약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게되면 `대인배상`과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부상 위자료를 지금보다 11~79%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상해 등급에 따라 1등급의 경우 위자료가 최고 200만원이며 최저 14등급은 9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5등급의 위자료가 42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 위자료가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교통비와 식비 등 기타 손해배상금도 지금에 비해 13~60% 오릅니다.
이밖에 입원치료의 경우 하루 11,580원 지급되던 것이 13,110원으로 인상되고 통원의 경우 실제 통원 일수에 대해 하루 5천원에서 8천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교통사고로 후유장애를 앓는 경우 노동능력 상실률이 5% 미만인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5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 시세 하락에 따른 손해인정 범위도 늘어나 출고 후 2년이하 차량의 수리비용이 차 값의 20%를 넘을 경우 수리비용의 10%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험 가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보험사가 고의나 과실로 보험료를 과다 영수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오납 보험료에 대해 가입자들이 반환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는 10일 이내에 추가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환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