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농수산물 밀수입 특별단속, 665억원 적발
등록일 : 2005.12.07
미니플레이
최근 옥수수나 고추 같은 농산물과 수산물의 불법 밀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지난 9월 13일부터 두 달 동안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665억원의 불법 수입물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이 <불법수입농수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한 지난 2개월간 173건을 적발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자면 665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올 한해 총 검거실적 395건의 44%, 1,112억원의 60%에 이릅니다.

주로 옥수수와 고추, 김치 등이 적발됐고 저가신고 등을 통한 관세포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관세청은 수입량 감소로 인한 241억원의 수입대체효과와 48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거뒀고 내년 설 전까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입가격 저가 신고를 통한 관세 포탈, 한탕주의식 거래를 일삼는 악덕 수입자, 정상수입화물을 가장해 농수산물을 숨겨 들여오는 해상밀수 등이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관세청은 단속과 동시에 저가신고와 부정통관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관 전 가격심사 품목을 늘리고 농어민 생산자 단체와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밀수 신고는 국번 없이 125번과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고 포상금은 최고 5천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