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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입법 원안대로 통과돼야”
등록일 : 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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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부동산 정책의 후속 입법처리가 지연되면서 국회가 집값 상승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6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입법이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8.31부동산정책이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하면 시장에 엄청난 혼란과 동요를 불러올 것이다”

이해찬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톤으로 밝힌 얘깁니다.

이 총리는 법이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정부정책도 국민의 신뢰와 안심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의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과 이해를 구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핵심법안을 지연시킬 경우 시장을 혼란시키고 정부의 정책수행에 발목을 잡는다는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황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파문과 관련한 과학기술부의 부처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명 과학기술부총리는 황우석 박사의 연구 성과와 관련된 논란은 우리 사회 과학문화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가슴 아픈 일이라며 사이언스에 게재된 황 교수 논문을 비 과학자가 검증한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연구단계에 있는 과학적 결과물을 과도하게 취재하고 파헤치려 함으로써 우리 학계의 신뢰성도 훼손되고 과학자들의 사기에도 악영향을 끼친 사례라며 과학계의 단계적인 성과물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또 최근 민관합동으로 중동 순방결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자원부가 이를 주관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정부는 민간 건설임대아파트 부도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를 25%선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부담금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현재 자율에 맡겨져 있는 25.7평 이하 임대주택 임대료도 규제를 받습니다.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도 강화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민간매입 임대주택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2가구에서 5가구로 강화하고 분양전환가격 감정평가업체 선정방식도 변경키로 했습니다.

스톡옵션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그동안 스톡옵션은 미 실현이익이라는 이유로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서 빠졌지만 2-3년 후 재산에 큰 변동을 가져올 수 있어 투명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추가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