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교통사고 위자료 최고 79% 인상
등록일 : 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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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는 부상 위자료가 최고 79%까지 인상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대인배상과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부상 위자료가 지금보다 11~79% 오르고, 교통비와 식비 등 기타 손해배상금도 현재보다 13~60% 인상됩니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고의나 과실로 보험료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 가입자가 반환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열흘이내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대인배상과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부상 위자료가 지금보다 11~79% 오르고, 교통비와 식비 등 기타 손해배상금도 현재보다 13~60% 인상됩니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고의나 과실로 보험료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 가입자가 반환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열흘이내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