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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보증료 납부해야
등록일 : 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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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입주하는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임대보증금 보증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부도나 임차인 피해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현재 사업자가 임의로 내는 임대보증금 보증료를 의무화해 사업자 75%, 임차인 25%를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14일을 기점으로 사업자가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는 신규 입주단지에 적용되며 기존단지는 내년 말부터 의무화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