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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3월부터 땅투기 신고하면 50만원
등록일 : 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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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에서 토지 이용 의무나 거래절차 위반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5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건설교통부는 `8.31 국민참여 부동산 정책의 후속입법인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 되는 대로 이번 주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용 의무 위반의 범위는 시.도 지사나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토지 거래 허가 지역에서 강화된 거래 허가 요건과 이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건교부는 토지거래 허가를 할 때 거래허가내용을 인터넷에 공고해 이른바 `토(土)파라치`의 신고 활성화를 통한 불법 땅투기 행위를 뿌리 뽑을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