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등록일 : 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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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는 입주하는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사업자와 25대 75의 비율로 임대보증금 보증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임차인 피해방지와 단지별 특수목적 법인 설립방안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련절차가 끝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료 납부 의무화는 14일을 기점으로 사업자가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는 신규 입주단지에 적용되며 기존 단지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말부터 의무화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사업자가 임의로 내는 임대보증금 보증료를 의무화해서 사업자가 75%, 임차인이 25%를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가구당 25%를 분담해야할 임대보증금 보증료는 월 2천 500원 정도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임차인 피해방지와 단지별 특수목적 법인 설립방안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련절차가 끝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료 납부 의무화는 14일을 기점으로 사업자가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는 신규 입주단지에 적용되며 기존 단지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말부터 의무화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사업자가 임의로 내는 임대보증금 보증료를 의무화해서 사업자가 75%, 임차인이 25%를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가구당 25%를 분담해야할 임대보증금 보증료는 월 2천 500원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