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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 채권추심 단속 지시
등록일 : 200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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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조직폭력배나 심부름센터를 동원해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불법 채권 추심을 집중 단속하도록 대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불법 채권 추심은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회생 의지를 꺾는 등 국가 경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말까지 개인 파산 신청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배 늘어난 2만 8천여 건으로 집계됨에 따라서 개인회생제도의 정착과 서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