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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규제개혁 추진보고회의
등록일 : 200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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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제한되는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 사실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모든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을 완료하고 행자부의 지적정보망과 통합해 내년 4월 경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토지주들은 전국어디서나 소유토지의 용도지역·지구 지정내용을 파악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별도의 규제 안내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에 들어갑니다.

또, 오는 2007년에는 규제안내시스템을 토지정보시스템에 통합해 소유토지의 지역지구 지정내용 외에 어떤 규제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정부는 토지정보시스템을 확대 개편해 산림과 농지, 문화재 분포 등 모든 정보를 담은 국토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통해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와 투명성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