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도 100km 구간 전면통제
등록일 : 200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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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4일 호남고속도로에서는 상 하행선 100여km 구간의 차량 진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는 `12월4일 오후 5시부터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곡성에서 전북 삼례까지, 그리고 하행선 익산에서 곡성까지 구간의 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구간에 있는 상하행선 나들목 20여곳의 차량 진입이 전면 통제됐다가 12월4일 오후 11시쯤 전면 해제됐습니다.
고속도로 긴급 통행 제한은 노면 적설량이 10㎝ 이상일 때나 시간당 평균 적설량이 3㎝ 이상인 상태가 6시간 이상 지속될 때 등의 상황에서 통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등은 통행제한을 실시한 뒤 경찰에 통제지점과 시점.원인 등을 통보하고 이 제한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는 `12월4일 오후 5시부터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곡성에서 전북 삼례까지, 그리고 하행선 익산에서 곡성까지 구간의 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구간에 있는 상하행선 나들목 20여곳의 차량 진입이 전면 통제됐다가 12월4일 오후 11시쯤 전면 해제됐습니다.
고속도로 긴급 통행 제한은 노면 적설량이 10㎝ 이상일 때나 시간당 평균 적설량이 3㎝ 이상인 상태가 6시간 이상 지속될 때 등의 상황에서 통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등은 통행제한을 실시한 뒤 경찰에 통제지점과 시점.원인 등을 통보하고 이 제한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