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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넘겨
등록일 : 200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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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올해도 법정시한을 넘겼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감세논란과 종합부동산세법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본회의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11월24일 예산안처리가 늦어질 경우 발생될 경제상의 문제를 우려해 국회의원 모두에게 예산안 의결을 호소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예산안의 기간 내 처리를 강조했지만 감세논란에 이어 종합부동산세법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본회의 자체도 무산됐습니다.

이 같은 예산안 처리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관련규정이 명시돼 있다는 점에서국회는 다시 한 번 헌법위반이라는 오점을 남기게 됐습니다.

헌법 제 54조 2항을 보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강제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헌법을 어기고 예산안 의결을 지연시킴에 따라 정부 부처와 지자체들은 충분한 사전 준비없이 새해 예산을 집행하게 돼 이에 따른 부작용과 비효율적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실제로 국회가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넘긴 것은 98년 이후 대선이 있던 2002년을 제외하고는 전부 법정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국회는 예산안 논란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9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 예산안 심의 첫 단계인 상임위 감액안 심사만을 끝낸 상황이어서 이마저도 쉽지 만은 않는 상황입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국방부 등 5개 상임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특별회계 2천626억원, 기금409억원을 순삭감하기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