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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입법 마무리 단계 어떻게되나
등록일 : 200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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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종합정책의 주택, 토지분야 후속 입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7개 법안 중 5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두 개 법률도 입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국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8.31 부동산 정책의 후속 입법을 보도합니다.

8.31 부동산정책의 주택, 토지분야 7개 법안 중 5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택법과 토지보상법이 12월 1일 입법 완료돼 이달 말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과, 개발이익 환수법, 국민임대주택특별법도 이미 지난 11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2월 8일 공포를 눈앞에 둔 상태입니다.

나머지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과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도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8.31 부동산 정책 중 주택 토지 분야의 후속 입법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법률 중 ‘주택법’은, 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해, 당초 결정된 ‘8.31 대책’보다 그 대상 및 공개 항목이 일부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건교부는 관련 대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위법력 개정 작업도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부문은 여야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여전히 국회를 표류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부분과 감세법안의 빅딜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8.31 대책의 후속입법에 어떠한 왜곡이나 훼손도 있을 수 없다고 거듭 공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