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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넘겨
등록일 : 200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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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일은 내년 예산안 처리 법정기일 마감일입니다.
하지만 새해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기게 될 전망입니다.
국회는 12월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여야간 예산삭감규모 등을 둘러싼 공방 속에 심의가 지연되면서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습니다.

특히 여야가 이제 계수 조정작업 1단계인 상임위 감액안 심사를 끝낸 상태로, 일련의 절차를 감안하면 새해 예산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헌법 54조 2항에 따르면 국회가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