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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법정기한때 처리 호소
등록일 : 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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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되풀이되는 예산안 지연처리와 관련해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국회의원 전원에게 e-메일을 보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헌법상 기한인 12월2일까지 처리해 달라는 호소문입니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11월24일 국회 예결특위 위원을 포함한 의원 299명 모두에게 서신을 보내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민경제상 큰 문제가 발생한다며 제때 처리되도록 도와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변 장관은 서신에서 예산안 의결이 지연될 경우, 정부 부처와 지자체들이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새해 예산을 집행하게 돼 부작용과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국무회의에서 예산안의 기간 내 처리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헌법 제54조는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부처의 집행계획과, 예산처와 재경부의 분기별 배정계획, 월별 자금계획이 수립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들도 확정된 국가예산을 토대로 광역자치단체는 12월17일까지, 기초자치단체는 12월22일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예산을 확정하고,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도 연말까지 내년도 예산과 집행계획을 이사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며 이 같은 준비과정에만 30일 정도가 걸립니다.

변 장관은 최근 몇 년간 정치적 이유로 예산안 심의가 헌법상 기한을 넘겼다면서 예결위에서 재정운용방향과 재원배분의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 상임위 심사내용을 검토하면 헌법에서 정한 기일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98년 이후 예산안 처리를 살펴보면 2002년 대선 때를 제외하곤
모두 법정기간 내에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여대야소였던 지난해에도 기간 내 처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변장관은 예산안이 기간 내에 통과되지 못할 경우 거치게 되는 준예산 제도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연내에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해 준예산까지 가게 되면 59개 기금의 집행이 완전 중단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의 유지와 운영비 지출이 중단되며, 민간보조사업이나 지출사업 등의 중단도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예산처는 의원들의 홍보예산 삭감 주장과 관련해서도정책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홍보매체 활용, 그리고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의 중요성 증대와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해외 홍보 등 정책홍보 강화 차원에서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