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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오염물질 총량제 시행
등록일 : 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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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마산만과 광양만 등 오염이 심한 해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세우고 육지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통제에 나섭니다.
정부가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오염물질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등 해양생태 보호에 본격적으로 돌입합니다.

해양수산부는 마산만과 광양만 등 오염이 심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상에서 바다로 내려오는 오염물질을 통제하기 위한 오염총량관리제도 적극 추진키로 했습니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국가어항으로 한정했던 해양폐기물 수거사업도 전국 지방어항까지 실시하고, 해양폐기물 전용소각로 보급도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어장의 오염방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어장관리도 해양환경과 양식 수산생물의 특성에 맞게 친환경적으로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어장환경보호를 위해 어장관리법을 개정해 연안어장 환경을 악화시키는 원인인 저강도 스티로폼 사용을 규제하고 조업 중 발생하는 그물, 밧줄 등 폐어구의 무단투기도 금지합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2008년부터 오염도가 심한 항만과 357개 지방어항을 대상으로 침적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양식어장 환경개선을 위한 고효율 배합사료를 개발, 공급을 추진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