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조성 원가 공개 내년 2월 완료
등록일 : 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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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주택 분양가를 낮추고 공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를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 2월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12월1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용지비와 조성비등 조성원가를 구성하는 7개 항목의 공개를 추진하고 항목별 산정방식과 기준은 별도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최저가 낙찰제 대상을 현재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당정은 12월1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용지비와 조성비등 조성원가를 구성하는 7개 항목의 공개를 추진하고 항목별 산정방식과 기준은 별도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최저가 낙찰제 대상을 현재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