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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조성원가 공개 내년 2월 완료
등록일 : 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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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2월1일 주택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고 공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12월1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내년 2월까지 관련규정의 정비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용지비와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등 조성원가를 구성하는 7개 항목의 공개를 추진하고 항목별 산정방식과 기준은 추후 별도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서울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한 재건축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시의 규제완화 추진은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으고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정부가 서울시에 적극 요청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