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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정리위 12월1일 출범
등록일 : 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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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되고 은폐됐던 우리 근현대사를 바로잡기 위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12월1일 공식 출범합니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 남북 분단과 군사정부 통치. 이렇게 질곡의 시간을 지내오면서도 근현대사에 대한 양심적 성찰은 단 한번도 없었던 우리. 때문에 12월의 첫날 발족되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과거사정리위는 대통령의 추천을 받은 송기인 신부를 위원장으로,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등 대통령 추천 3명, 법타 스님 등 국회 추천 8명과 대법원 지명 3명, 이렇게 총 15명으로 구성됩니다.

과거사정리위는 앞으로 4년 동안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등 각 부처별 과거사위의 조사 대상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후속 조치를 취하는 과거사위의 조정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필요시엔 위원회 의결을 통해 활동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사위가 진실을 규명해야 할 시대적 범위는 100년을 망라합니다. 일제 강점기 무렵의 항일 독립운동부터 광복 이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그리고 군사 정부 시절의 인권 유린이나 각종 의문사 사건까지 왜곡되고 은폐됐던 근현대사 100년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한편, 지난 5월 통과된 과거사법에 따르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과거사위 진실 규명 범위에서 제외돼, 진실 규명의 사각지대가 생길까 우려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당정은 세 차례의 공동특별위원회를 열어, 과거사위의 조사결과 고문이나 가혹 행위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확정 판결이 난 사건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당부분 열어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아가 과거사위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과거사 조사대상 신청도 받습니다. 신청은 과거사정리위원회로 직접 하거나 시·도 청과 군·구청 등 자치단체에서 가능합니다.

과거사위 발족에 즈음해, 모처럼 온 국민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정략적 도구나 단죄의 수단으로 변하지 말고, 꼭 그 명칭처럼 왜곡됐던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역사의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화해를 이뤄내 달라고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