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시대 개막
등록일 : 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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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는 대신 연금처럼 나눠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시금으로 받던 퇴직금을 퇴직 후 일정연령, 즉 55세가 된 때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퇴직 연금제가 12월부터 시행됩니다.
퇴직연금제는 현행 퇴직금제도가 연봉제와 중간정산제 확산 등으로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기업 도산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됩니다.
정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제를 노사합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했으며 기존의 퇴직금제를 퇴직연금제로 전환할 때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같은 퇴직연금제에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퇴직금 60% 이상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 운용해야 합니다.
퇴직 후 받는 연금은 현행 퇴직금과 같습니다.
이에 반해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퇴직금 전체를 근로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그 운용수익에 따라 매월 받는 연금액이 정해지는 것으로 기존 퇴직금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연금은 퇴직 후 55세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고 연금에 가입했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기간 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돼 퇴직일시금에 대한 소득세보다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에 퇴직연금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는 대신 연금처럼 나눠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시금으로 받던 퇴직금을 퇴직 후 일정연령, 즉 55세가 된 때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퇴직 연금제가 12월부터 시행됩니다.
퇴직연금제는 현행 퇴직금제도가 연봉제와 중간정산제 확산 등으로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기업 도산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됩니다.
정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제를 노사합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했으며 기존의 퇴직금제를 퇴직연금제로 전환할 때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같은 퇴직연금제에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퇴직금 60% 이상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 운용해야 합니다.
퇴직 후 받는 연금은 현행 퇴직금과 같습니다.
이에 반해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퇴직금 전체를 근로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그 운용수익에 따라 매월 받는 연금액이 정해지는 것으로 기존 퇴직금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연금은 퇴직 후 55세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고 연금에 가입했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기간 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돼 퇴직일시금에 대한 소득세보다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에 퇴직연금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