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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민사상 국가 시효이익 배제
등록일 : 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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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 우리당은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처럼 손해배상 청구시효 만료로 법원에서 기각된 사건도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민사상 시효이익 포기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30일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당정공동특위 3차 회의를 열고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된 행사로 인한 피해자 보상과 법제도 개선방안을 협의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습니다.

특히 집단희생 사건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의료지원금이나 생활지원금을 보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