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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등록일 : 200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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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됐습니다.
말 그대로 재판과정에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민등록에 따라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직접 재판과정을 지켜보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 상식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동의하면 최대 9명까지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고 유무죄는 물론 형량까지 재판장과 함께 논의하게 됩니다.

다만 오는 2007년 도입 뒤 5년 동안은 재판부가 배심원의 의견을 참고만 합니다.

배심원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의무도 뒤따릅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배심원들은 심리 도중 법정을 떠날 수 없고 재판 절차 이외의 방법으로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또 평의전에 개인 의견을 밝히거나 의논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판사나 배심원 각자의 견해 등을 외부에 누설하면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배심원에서 해임되고 과태료도 물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국민 참여 재판제도가 잘 정착될 경우 전관예우 등에 따른 재판의 공정성 시비 문제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게되면 오는 2007년부터 5년동안 시범 실시된 뒤 2012년 국민참여 재판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