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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기본법안 국무회의 의결
등록일 : 200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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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추진해온 국방개혁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됐습니다.
우리군의 미래를 제시한 국방개혁안의 내용을 보도합니다.
국방개혁은 정보와 과학기술을 기초로 우리 국군 조직의 능률성과 경제성, 미래 지향성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방 연구 개발비는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태로, 이에 따른 국방여건을 개선하기위해서는 관련된 조직을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국방 운영체제의 개선이` 그 무엇 보다 앞서야 한다는 취집니다.

우선, 대통령 소속하에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국방 개혁자문위원회와, 국방부장관 소속아래 차관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국방개혁위원회가 설치됩니다.

또, 국방 문민기반을 확대하기위한 일환으로, 합참의장 뿐 아니라, 육해공군참모총장과 방위사업청장을 임명할 때에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이 의무화 됩니다.

뿐만아니라, 우수 군 간부 인력을 확보하고 교육하는 한편, 의무 복무기간이 끝난 일반 병이 원할경우 복무를 연장해주는 유급 지원병 모집제도도 마련됩니다.

이와 함께 2020년 까지 연차적으로 장교 정원의 7%, 부사관 정원의 5%까지 여군인력을 확충, 해 국방인력 운용구조의 발전을 꾀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68만 여명 수준의 현역군은 50만으로 줄이고, 300만에 이르는 예비전력은 150만으로 줄어들게 되지만, 무기와 장비체계를 보강함으로써, 군 조직의 정예화와 작전수행 능력은 한 층 더 강화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개혁 법안은 우리 군의 구조와 체계, 그리고 3군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국회의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