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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관리 대책
등록일 : 200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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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향후 10년동안의 정책방향이 마련됐습니다.
환경부는 새로운 수질환경 기준에 따라 전국 하천의 85%를 좋은 물 이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4대강 물 관리 종합대책 등을 통해 달라진 물관리 여건을 반영하고 설문조사등을 통해 나타난 물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욕구변화를 수용해 수생태와 수질관리를 연계하는 체계적인 수생태 건강성 복원사업이 앞으로 10년 동안 핵심사업으로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까지의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했습니다.

환경부는 우선 오는 2015년까지 주요 상수원 상류 매수토지의 30%를 환경정화능력이 우수한 자생수종을 집중적으로 식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변생태벨트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해 특정수질 유해물질 항목을 현행 17종에서 2015년에는 EU 수준인 35종으로 확대하고 생태독성 통합관리 제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수질환경기준과 평가방법도 인체 위해성평가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생물학적 지표도입과 함께 생태와 이화학 용수이용 등을 고려한 종합 평가기법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에따라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항목을 5개 추가하고 수질상태에 대한 국민이해를 돕기 위해 매우 좋음과 매우 나쁨까지 7개 등급을 도입해 서술형 등급명칭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2010년까지 4대강 수계에 포함되지 않은 형산강과 태화강 안성천 등 전 수계와 마산만등 하구·연안까지 오염총량제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물 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약 37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4대강별 공청회와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계획을 확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