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확장 이르면 12월1일부터 합법화
등록일 : 200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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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이르면 다음달 1일부터 합법화됩니다.
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의 4층 이상 층에 거주하는 가구가 2개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대피 공간을 옆집과 공동으로, 또는 가구별로 설치해야 합니다.
대피공간은 거실과 안방 뿐 아니라 부엌면쪽에도 선택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크기는 옆집과 공동으로 설치하면 내화구조로 구획된 3㎡ 이상, 단독으로 하면 2㎡ 이상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이미 발코니를 확장한 주택은 새로운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해 관리사무소장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법화됩니다.
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의 4층 이상 층에 거주하는 가구가 2개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대피 공간을 옆집과 공동으로, 또는 가구별로 설치해야 합니다.
대피공간은 거실과 안방 뿐 아니라 부엌면쪽에도 선택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크기는 옆집과 공동으로 설치하면 내화구조로 구획된 3㎡ 이상, 단독으로 하면 2㎡ 이상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이미 발코니를 확장한 주택은 새로운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해 관리사무소장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