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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확장 이르면 12월1일부터 합법화
등록일 : 200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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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이르면 다음달 1일부터 합법화됩니다.
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의 4층 이상 층에 거주하는 가구가 2개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대피 공간을 옆집과 공동으로, 또는 가구별로 설치해야 합니다.

대피공간은 거실과 안방 뿐 아니라 부엌면쪽에도 선택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크기는 옆집과 공동으로 설치하면 내화구조로 구획된 3㎡ 이상, 단독으로 하면 2㎡ 이상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이미 발코니를 확장한 주택은 새로운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해 관리사무소장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