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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신도시 2단계 지정 등
등록일 : 200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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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사실상의 합헌 결정입니다.
행정도시특별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그밖의 한주간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