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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입법화 여야 입장
등록일 : 200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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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1월 28일부터 재경위와 건교위를 잇따라 열고 8.31부동산대책 후속 입법 처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처리를 놓고 여야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8.31부동산종합대책을 뒷받침 할 후속 입법 작업이 미뤄지면서 강남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는 8.31대책이 원안대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시장은 더욱 흔들릴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입법과 관련해 여야간 입장차가 가장 큰 것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입니다.

여당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현행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지난해 9억원으로 정한 만큼 한번 시행해본 뒤 조정하자는 입장입니다.

합산과세 문제도 여야간 이견이 큽니다. 세대별 합산의 적정성과 예외조항을 놓고 여야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법의 경우도 투기이익 환수와 기반시설 소요비용 충당 등을 위해 법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당과 개발이익환수법이 이미 마련된 상황에서 불필요하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후속입장을 놓고 여야간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쪽 모두 이번 회기 내에 부동산대책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큰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린우리당은 8.31 대책이 일부 후퇴해 흔들리거나 또는 올해 내에 후속입법을 마무리 짓지 못할 경우 또 다시 집값 상승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나라당도 부동산 부자를 위해 부동산대책 입법화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은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여야 모두 보유세제 강화를 근간으로 한 후속입법의 취지를 공감하면서도 표면상으론 서로에 대한 공세를 계속하며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줄다리기를 계속 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