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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증빙서류 간소화
등록일 : 200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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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정산부터 연금저축 등 5가지 항목의 영수증은 제출할 필요 없게 됩니다.
국세청은 은행과 보험공단 등과의 전산 연결을 통해 올해부터는 연금저축과 개인연금, 직업훈련비와 현금영수증, 그리고 의료비 중 보험적용분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따로 모아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 공제 처리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이들 항목의 신고 대상자들은 영수증을 모아 제출할 필요없이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신고 안내난에서 각각 항목을 클릭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는 각종 보험료와 비보험을 포함한 의료비 전액, 또 교육비에 대해서도 증빙서류 제출이 사라지고, 또 2007년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액도 자동정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국세청 서비스는 다음달 6일부터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