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상장회사 임원 주총 거쳐야 스톡옵션 부여
등록일 : 200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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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장회사 임원들은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야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상장회사 임원들은 스스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자신들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를 결정할 수 있어 악용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28일 기업의 등기임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재경위 금융경제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 넘겨져 처리된 다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개정안은 다만,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3%이내에서 일반직원이나 계열사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는 현행대로 이사회를 거친 다음 주주총회에서 사후승인만 받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상장회사 임원들은 스스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자신들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를 결정할 수 있어 악용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28일 기업의 등기임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재경위 금융경제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 넘겨져 처리된 다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개정안은 다만,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3%이내에서 일반직원이나 계열사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는 현행대로 이사회를 거친 다음 주주총회에서 사후승인만 받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