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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수수료 편차 없앤다
등록일 : 200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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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단체간에 들쭉날쭉한 민원수수료 편차를 없애고 민원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작업이 추진됩니다.
행정자치부는 27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2009년까지 100% 현실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원수수료는 일정한 기준 없이 개별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지자체 자율로 결정돼 왔습니다.

행자부는 민원수수료 현실화도 추진해 2006년 89%부터 2009년 100% 수준으로 원가 반영률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