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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에 은행 외환거래 공동검사권 부여
등록일 : 200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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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 은행의 외환거래까지 조사할 수 있는 공동 검사권이 부여됩니다.
이는 내년 추가 외환자유화에 따라 환투기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책으로 새로 신고제로 전환되는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상시 파악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고의적인 신고위반에 대한 제재도 확대됩니다.

재정경제부는 현행 16개 유형의 허가 대상 외환거래가 내년부터 신고제로 바뀌는데 따라 이런 내용의 감시.감독체계 강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독체계의 경우 한국은행은 현재 외환전산망 관리와 금융기관을 뺀 일부 사후 검사권만 갖고 있으나 앞으로 금융기관에 대해 직접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과 함께 공동으로 모든 외환거래 당사자에 대해 검사를 벌일 수 있게 됩니다.

또 재경부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동 전산망에 국내 재산의 해외 불법도피 혐의거래를 걸러내는 기능을 부가하고 `외환시장 안정협의회`를 구성해 유기적인 정보 공유와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