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그린벨트 등 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록일 : 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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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광역권의 개발제한구역 등 32억6천만평이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달 말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수도권과 광역권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내년 5월 말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시장상황을 봐가며 내년 5월 거래허가 연장여부를 다시 검토할 방침입니다.
건교부는 8.31 대책 이후 토지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후속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건설 등 개발사업에 따른 불안요인이 남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달 말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수도권과 광역권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내년 5월 말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시장상황을 봐가며 내년 5월 거래허가 연장여부를 다시 검토할 방침입니다.
건교부는 8.31 대책 이후 토지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후속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건설 등 개발사업에 따른 불안요인이 남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