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그린벨트 등 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록일 : 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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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광역권의 개발제한구역을 비롯한 약 32억 6천여평이 6개월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됩니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이달 30일자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수도권, 광역권의 개발제한구역과 수도권 녹지 · 용도 미지정, 비도시지역에 대해 내년 5월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또 내년 5월 이들 지역을 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할지, 재지정할지 여부를 시장 상황에 따라 검토할 방침입니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이달 30일자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수도권, 광역권의 개발제한구역과 수도권 녹지 · 용도 미지정, 비도시지역에 대해 내년 5월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또 내년 5월 이들 지역을 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할지, 재지정할지 여부를 시장 상황에 따라 검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