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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학력 4급자 1만 1천 600명 보충역으로
등록일 : 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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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으로 분류됐던 대학학력 신체등위 4급자들이 병력 감축 계획에 의해 공익근무대상인 보충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병무청은 25일 2005년도 징병검사에서 대학학력 신체등위 4급자 만 천 600명을 공익근무대상인 보충역으로 분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애초 현역 복무 대상자들이었으나 국방부의 병력 감축 계획에 따라 보충역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병무청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현역입영 대상자는 전체 신체검사자 31만1천214명 가운데 27만4천405명, 보충역은 1만8천806명, 그리고 5.6급 면제자는 6천290명으로 변경됩니다.

병무청은 조만간 대학학력 신체등위 4급자들에게 역종이 변경된 사유를 명기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