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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 `사실상 합헌`
등록일 : 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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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4일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서울시 의원 등 청구인 222명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헌법상 대통령제 권력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 침해나 기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의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이를 헌법 개정의 시도로 볼 수 없고, 대통령과 국회는 개정에 관한 절차 준수의무가 당초부터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기본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없게 된다”는 것을 각하 이유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