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 `사실상 합헌`
등록일 : 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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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4일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서울시 의원 등 청구인 222명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헌법상 대통령제 권력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 침해나 기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의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이를 헌법 개정의 시도로 볼 수 없고, 대통령과 국회는 개정에 관한 절차 준수의무가 당초부터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기본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없게 된다”는 것을 각하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헌법상 대통령제 권력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 침해나 기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의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이를 헌법 개정의 시도로 볼 수 없고, 대통령과 국회는 개정에 관한 절차 준수의무가 당초부터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기본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없게 된다”는 것을 각하 이유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