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 대학, 최고 3억5천만원 지급
등록일 : 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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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지도와 취업지원 관련 사업을 벌이는 대학에 대해서 1년동안 최고 3억 5천만원의 자금이 지원됩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24일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고용 안정사업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이 피보험자에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 확대됨에 따라 취업지원 관련 사업을 벌이고 있는 대학을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내년 1월 대학들로부터 취업지원 관련 사업계획을 접수받은 뒤 심사를 거쳐 지원대학을 설정하고 3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액은 해당 대학의 학생수에 따라 결정되고 대학당 최소 3천만원에서 최고 3억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24일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고용 안정사업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이 피보험자에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 확대됨에 따라 취업지원 관련 사업을 벌이고 있는 대학을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내년 1월 대학들로부터 취업지원 관련 사업계획을 접수받은 뒤 심사를 거쳐 지원대학을 설정하고 3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액은 해당 대학의 학생수에 따라 결정되고 대학당 최소 3천만원에서 최고 3억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