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행정도시 특별법 합헌
등록일 : 2005.11.24
미니플레이
귀추가 주목돼 온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이 각하 됐습니다.
헌법 재판소의 ‘각하’ 결정, 즉 행정도시 특별법 ‘합헌’ 결정의 배경과 의미를 전해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각하 7명, 위헌 2명으로 사실상 행정도시 특별법은 합헌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헌재는 ‘각하’ 결정의 배경으로 먼저, 행정중심 도시가 ‘수도’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의 수도로서의 기능이 해체되지도 않음을 들었습니다.

때문에 행정도시 특별법이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쟁점 사안이었던 국민투표권의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정 국가정책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않아도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도 국가 정책에 대해 국민 투표를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금 낭비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 등, 기본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사실 혹은 경제적인 것에 불과해 실질적인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각하 의견을 낸 7명의 재판관 중 전효숙 재판관과 조대현, 이공현 재판관은 다른 4명과 다른 이유로 각하 의견을 개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행정중심도시가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거나 서울의 수도로서 기능이 해체되지 않는 점은 수긍하지만, 그에 앞서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 관습헌법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성문헌법의 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헌 의견을 낸 권성 김효종 재판관은 행정도시가 사실상의 수도 분할이므로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배돼 헌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고, 또한 수도 분할의 문제는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 투표에 의해 결단해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의 각하 결정으로 행정수도 특별법의 법률적 논란은 일단락 됐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을 가진 민심을 어떻게 감싸안으며 나아갈 지에 대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