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특별법 합헌
등록일 : 2005.11.24
미니플레이
귀추가 주목돼 온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이 각하 됐습니다.
헌법 재판소의 ‘각하’ 결정, 즉 행정도시 특별법 ‘합헌’ 결정의 배경과 의미를 전해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각하 7명, 위헌 2명으로 사실상 행정도시 특별법은 합헌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헌재는 ‘각하’ 결정의 배경으로 먼저, 행정중심 도시가 ‘수도’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의 수도로서의 기능이 해체되지도 않음을 들었습니다.
때문에 행정도시 특별법이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쟁점 사안이었던 국민투표권의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정 국가정책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않아도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도 국가 정책에 대해 국민 투표를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금 낭비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 등, 기본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사실 혹은 경제적인 것에 불과해 실질적인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각하 의견을 낸 7명의 재판관 중 전효숙 재판관과 조대현, 이공현 재판관은 다른 4명과 다른 이유로 각하 의견을 개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행정중심도시가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거나 서울의 수도로서 기능이 해체되지 않는 점은 수긍하지만, 그에 앞서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 관습헌법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성문헌법의 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헌 의견을 낸 권성 김효종 재판관은 행정도시가 사실상의 수도 분할이므로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배돼 헌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고, 또한 수도 분할의 문제는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 투표에 의해 결단해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의 각하 결정으로 행정수도 특별법의 법률적 논란은 일단락 됐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을 가진 민심을 어떻게 감싸안으며 나아갈 지에 대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헌법 재판소의 ‘각하’ 결정, 즉 행정도시 특별법 ‘합헌’ 결정의 배경과 의미를 전해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각하 7명, 위헌 2명으로 사실상 행정도시 특별법은 합헌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헌재는 ‘각하’ 결정의 배경으로 먼저, 행정중심 도시가 ‘수도’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의 수도로서의 기능이 해체되지도 않음을 들었습니다.
때문에 행정도시 특별법이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쟁점 사안이었던 국민투표권의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정 국가정책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않아도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도 국가 정책에 대해 국민 투표를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금 낭비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 등, 기본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사실 혹은 경제적인 것에 불과해 실질적인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각하 의견을 낸 7명의 재판관 중 전효숙 재판관과 조대현, 이공현 재판관은 다른 4명과 다른 이유로 각하 의견을 개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행정중심도시가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거나 서울의 수도로서 기능이 해체되지 않는 점은 수긍하지만, 그에 앞서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 관습헌법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성문헌법의 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헌 의견을 낸 권성 김효종 재판관은 행정도시가 사실상의 수도 분할이므로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배돼 헌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고, 또한 수도 분할의 문제는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 투표에 의해 결단해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의 각하 결정으로 행정수도 특별법의 법률적 논란은 일단락 됐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을 가진 민심을 어떻게 감싸안으며 나아갈 지에 대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국정뉴스(이슈라인) (81회) 클립영상
- 행정도시 특별법 합헌 20:0
-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차질 없는 추진 20:0
- 토지매수 감정평가 11월까지 마무리, 12월에 보상 20:0
- 행정중심도시 2014년 정부부처 모두 이전 20:0
- 청와대,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 20:0
- 교육부총리, `부정행위 원칙대로 처리` 20:0
-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허브 소장 등 모든 직책 사퇴 20:0
- 합헌 판결 이후 연기와 공주 등 충청도 축제 분위기 20:0
- 경제부총리 브리핑 -쌀농업 구조조정 필요 20:0
- 대덕특구에 5년간 6천6백억원 투입 20:0
- 인구이동 2년째 낮은 수준 20:0
- 과기부총리 브리핑 - 과학기술 일자리 40만명 창출 20:0
- 이산가족 화상상봉 20:0
- 정동영 통일 `北에 화상 상봉 정례화 제안할 것` 20:0
- 행자부 장관, “정부혁신의 종착역은 지자체” 20:0
- 내년 2학기부터 `공모형교장초빙제` 시범 도입 20:0
- 올 겨울 포근, 그러나 잦은 폭설 20:0
- 무디스, 1인당 국민소득 2007년에 2만 달러 돌파 가능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