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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수 감정평가 11월까지 마무리, 12월에 보상
등록일 : 200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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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변인인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특별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정중심도시 건설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대변인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헌법재판소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에 대한 합헌 결정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합리적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결정은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민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앞으로 특별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예정지역 토지매수를 위해 11월까지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12월에는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국제 공모 당선작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21세기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도시건설 기본계획도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7월까지는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전담할 건설청도 내년 1월 개청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그동안 제기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같은 국가균형발전시책과 수도권 질적 발전을 위한 수도권 발전대책, 공공기관 이전지역의 발전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민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