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특별법 합헌
등록일 : 200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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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이 각하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각하 7명, 위헌 2명으로 사실상 행정도시 특별법은 합헌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헌재는 ‘각하’ 결정의 배경으로 먼저, 행정중심 도시가 ‘수도’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의 수도로서의 기능이 해체되지도 않음을 들었습니다.
때문에 행정도시 특별법이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쟁점 사안이었던 국민투표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국민의 의견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과는 별개로, 특정 국가정책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않아도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입장에서도 국가 정책에 대해 국민 투표에 회부를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각하 의견을 낸 7명의 재판관 중 전효숙 재판관과 조대현, 이공현 재판관은 다수의 각하 결정 이유과 다른 결정배경을 들어 이목을 끌었습니다.
행정중심도시가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거나 서울의 수도로서 기능이 해체되지 않는 점은 수긍하지만, 그에 ?서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한다는 자체를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 관습헌법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성문헌법의 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헌 의견을 낸 권성 김효종 재판관은 행정도시가 사실상의 수도 분할이므로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배돼 헌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고, 수도 분할의 문제는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 투표에 의해 결단해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의 각하결정으로 행정도시 특별법의 위헌논란은 일단락 됐습니다.
하지만 성난 민심을 어떻게 감싸안으며 나아갈 지에 대한 문제가 눈 앞에 놓여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각하 7명, 위헌 2명으로 사실상 행정도시 특별법은 합헌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헌재는 ‘각하’ 결정의 배경으로 먼저, 행정중심 도시가 ‘수도’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의 수도로서의 기능이 해체되지도 않음을 들었습니다.
때문에 행정도시 특별법이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쟁점 사안이었던 국민투표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국민의 의견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과는 별개로, 특정 국가정책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않아도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입장에서도 국가 정책에 대해 국민 투표에 회부를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각하 의견을 낸 7명의 재판관 중 전효숙 재판관과 조대현, 이공현 재판관은 다수의 각하 결정 이유과 다른 결정배경을 들어 이목을 끌었습니다.
행정중심도시가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거나 서울의 수도로서 기능이 해체되지 않는 점은 수긍하지만, 그에 ?서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한다는 자체를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 관습헌법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성문헌법의 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헌 의견을 낸 권성 김효종 재판관은 행정도시가 사실상의 수도 분할이므로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배돼 헌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고, 수도 분할의 문제는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 투표에 의해 결단해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의 각하결정으로 행정도시 특별법의 위헌논란은 일단락 됐습니다.
하지만 성난 민심을 어떻게 감싸안으며 나아갈 지에 대한 문제가 눈 앞에 놓여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