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행정도시 특별법 헌법소원’선고
등록일 : 2005.11.24
미니플레이
국민적 관심을 모아온 `행정도시특별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가 현재 진행중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번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의 헌법소원 사건은 헌법 113조에 따라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의견을 내면 위헌이고 5명 이하가 위헌의견을 내면 합헌 결정이 납니다.

합헌으로 결정되면 청와대와 통일부, 외교통상부 등 6개 행정부처를 제외한 12부 4처 2청의 충남 연기ㆍ공주지역 이전이 2014년까지 추진되고 177개 공공기관은 충청권을 제외한 각 지방에 분산 배치됩니다.

위헌이 결정될 경우에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의 효력이 상실돼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이 무산되게 됩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행정도시 건설이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배되는지와 관습헌법에 어긋나지 않더라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