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특별법 헌법소원’선고
등록일 : 200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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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관심을 모아온 `행정도시특별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가 현재 진행중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번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의 헌법소원 사건은 헌법 113조에 따라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의견을 내면 위헌이고 5명 이하가 위헌의견을 내면 합헌 결정이 납니다.
합헌으로 결정되면 청와대와 통일부, 외교통상부 등 6개 행정부처를 제외한 12부 4처 2청의 충남 연기ㆍ공주지역 이전이 2014년까지 추진되고 177개 공공기관은 충청권을 제외한 각 지방에 분산 배치됩니다.
위헌이 결정될 경우에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의 효력이 상실돼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이 무산되게 됩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행정도시 건설이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배되는지와 관습헌법에 어긋나지 않더라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번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의 헌법소원 사건은 헌법 113조에 따라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의견을 내면 위헌이고 5명 이하가 위헌의견을 내면 합헌 결정이 납니다.
합헌으로 결정되면 청와대와 통일부, 외교통상부 등 6개 행정부처를 제외한 12부 4처 2청의 충남 연기ㆍ공주지역 이전이 2014년까지 추진되고 177개 공공기관은 충청권을 제외한 각 지방에 분산 배치됩니다.
위헌이 결정될 경우에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의 효력이 상실돼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이 무산되게 됩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행정도시 건설이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배되는지와 관습헌법에 어긋나지 않더라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