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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합도시특별법 합헌결정
등록일 : 200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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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4일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서울시 의원 등 청구인 222명의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이 법률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헌법상 대통령제 권력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 침해나 기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의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이를 헌법 개정의 시도로 볼 수 없고 그렇다면 대통령과 국회는 개정에 관한 절차 준수의무가 당초부터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기본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없게 된다`는 것을 각하 이유로 제시했다.

각하는 행정도시특별법의 합헌을 사실상 의미하는 것이어서 청와대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 여성가족부를 제외한 12부 4처 2청을 충남 연기ㆍ공주 지역으로 옮기고 177개 공공기관을 전국에 분산배치하는 작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소재하는 기관들이 어느 정도 하위의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가정책에 대한 통제력을 의미하는 정치.행정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이 사건 법률에 의해 수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다거나 수도가 서울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분할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일부 행정기관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다고는 하나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화상회의와 전자결재 등 첨단의 정보기술을 활용하면 장소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불편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대통령의 정책결정에 어떠한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서울은 여전히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고 수도의 기능이 해체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법률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행정부의 기본적인 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청구인들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서울이라는 하나의 도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관습헌법의 존재를 주장하나 이러한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위헌 의견을 개진한 권성ㆍ김효종 재판관은 `행정 각 부처 중 73%가 행정도시에 소재하고 국가행정예산의 대략 70%가 행정도시권에서 집행 지휘를 받는 만큼 수도가 서울과 행정도시의 두 곳으로 나뉘는 수도분할 의미가 있다.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전효순ㆍ이공현ㆍ조대현 의원은 별개 의견을 통해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 관습헌법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성문헌법의 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