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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기업에 퇴직연금 가입 권고
등록일 : 200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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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 참여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와 노동부는 다음달 도입되는 퇴직연금제가 이른 시일 안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공기업 노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협조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기업도 노사합의에 의한 자발적 가입에 예외가 아닌 만큼 협조 요청이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퇴직연금제는 일시금으로 받던 퇴직금을 퇴직후 일정 연령에 이른 때부터 연금으로 받을수 있도록 한 제도로 연금수령액이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급여형과 수익에 따라 수령액이 변하는 확정기여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