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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협상 비준안, 23일 상정
등록일 : 200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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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23일 쌀 협상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민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쌀 시장 전면 개방을 막고 관세화 유예를 지키기 위해선 비준안이 상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쌀 협상 비준 동의안은 관세화 조건의 전면 개방을 오는 2014년까지 미루는 대신 의무수입물량을 전체 쌀 소비량의 지난 해 4%에서 2014년 7.96%까지 매년 늘려나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오는 2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쌀 관세화 유예 협상 비준동의안을 상정키로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국회 비준을 늦출 경우 관세화 유예가 물거품이 되고 쌀 시장 전면 개방이라는 치명타를 맞을 수도 있다면서 쌀 협상 비준 동의안을 재촉해 왔습니다.

국회 비준을 반대하는 농민들은 WTO DDA 협상결과를 좀 더 지켜본 후 협상안을 비준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농업분야 관세 감축안 등의 세부원칙이 오는 12월 WTO 홍콩 각료회의에서 결정되면 판단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요 국가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홍콩 각료회의에서 합의가 사실상 어려우리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따른 쌀 관세화 유예는 이미 지난해 말로 종료됐습니다.

따라서 홍콩 각료회의에서 DDA 세부원칙이 합의된다 하더라도 올해부터 의무수입 물량 반입 등 기존 합의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우리에겐 시간이 촉박하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10년 관세화 유예를 포함해 20년간 관세화 유예를 이끌어 낸 것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정부는 국제교역 환경의 변화에 맞춰 농업과 농민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관세화 유예 10년을 우리 쌀의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킬 마지막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