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정부 `부담금 일몰제` 도입
등록일 : 2005.11.23
미니플레이
정부는 앞으로 신설되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존속 기한을 법령에 명시해 그 기한 이후에는 자동으로 폐지되는 `부담금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2일,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각종 부담금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76개 법률에 의해 112개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각종 부담금 신설을 제도적으로 억제하는 `부담금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3년이상 징수실적이 없는 20개의 부담금 가운데 수익자부담금 등 4개 부담금을 우선 폐지하고, 나머지 16개 부담금도 내년 3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인 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