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담금 일몰제` 도입
등록일 : 200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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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신설되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존속 기한을 법령에 명시해 그 기한 이후에는 자동으로 폐지되는 `부담금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2일,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각종 부담금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76개 법률에 의해 112개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각종 부담금 신설을 제도적으로 억제하는 `부담금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3년이상 징수실적이 없는 20개의 부담금 가운데 수익자부담금 등 4개 부담금을 우선 폐지하고, 나머지 16개 부담금도 내년 3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인 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2일,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각종 부담금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76개 법률에 의해 112개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각종 부담금 신설을 제도적으로 억제하는 `부담금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3년이상 징수실적이 없는 20개의 부담금 가운데 수익자부담금 등 4개 부담금을 우선 폐지하고, 나머지 16개 부담금도 내년 3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인 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