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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보험설계사, 펀드상품 판매 가능
등록일 : 200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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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우리나라를 동북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600건이 넘는 금융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일정자격을 갖춘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도 고객들에게 펀드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따라 은행과 증권사에 한정돼 있는 펀드 판매채널이 자산운용사와 보험사는 물론 일반 투자자문사로 대폭 확대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확정하고 내년중으로 보험업법과 신용정보법 등 금융관련 법 등을 고쳐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일정요건을 갖춘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가 펀드 판매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가정이나 직장 등을 방문해 펀드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채권추심업체가 채무자의 가족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상호저축은행이 `저축은행`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게 되고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도 완화됩니다.

재경부는 금융 관련 법령 40개를 대상으로 639건의 규제를 발굴해 1단계로 19개 법령, 101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고 남은 538건의 규제에 대해서도 개혁해나갈 방침입니다.

이와 같은 규제개혁은 무엇보다도 정부당국의 실천 의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라도, 금융 관련 법령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개혁과 그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