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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금융거래확인 전국서 가능
등록일 : 200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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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상속인이 사망자에 대한 금융거래 현황을 국민은행과 삼성생명의 전국 모든 지점에서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사망자의 금융거래계좌를 확인하려면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하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은, 신청 후 6일에서 15일 내로 인터넷이나 전화 혹은 이메일을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회사 계좌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망자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조회는 금융감독원을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