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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 직업훈련강화
등록일 : 200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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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용보험의 지원대상과 범위가 크게 확대됩니다.
영세 자영업자도 무료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고 비정규직은 직업훈련비용과 함께 임금의 일부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년부터 영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원수 50명 미만의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낼 경우 직업훈련비가 지원됩니다.

또, 비정규직이나 고령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도 대폭 강화됩니다.

계약직이나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은 직업훈련비용 지원과 함께 최저 임금 한도 내에서 임금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또, 자비로 학원 등에서 직업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도 수강비용의 전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의 54세 이상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액 일부를 최대 6년간 지원키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실업급여 한도액도 하루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