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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벗어난 판결... 이유 적시 의무화
등록일 : 200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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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범행동기나 학력,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 작성된 형량 기준을 벗어나 파격적인 선고를 할 경우에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시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사법제도개혁 추진위원회는 대법원에 양형기준위원회를 두고 판사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면 이유를 적도록 하는 내용의 양형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양형위원회가 만드는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 없이 권고적ㆍ참고적 효력만을 갖게 되는 것으로 2008년 초쯤 만들어져 일반 국민에게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