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에 휴대전화, mp3 등 반입 전면 금지
등록일 : 200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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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수학능력시험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수능에는 휴대전화나, mp3 등 각종 전자기기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부정행위 판단기준이 엄격해져서, 수험생들, 유의사항을 꼼꼼히 챙겨 보셔야겠습니다.
올해 수능부터 수험생들은 어떤 전자기기도 교실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휴대전화와 mp3, 전자사전과 디지털카메라는 물론이고 시각표시 이외의 기능을 가진 시계도 소지해서는 안됩니다.
실수로 가져온 경우는 1교시가 시작되기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반입금지 물품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작년과 제작년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성적이 무효로 처리된 응시자는 54명에 이릅니다.
수험생이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흑색연필 그리고 지우개와 답안 수정용 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등입니다.
단, 연필이나 샤프펜으로 답안에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돋보기처럼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해야 하는 물품은 사전에 감독관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시험지 외에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매 교시 종료 전 시험실을 떠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험 당일 수험생의 교통 편의를 위해 공무원과 기업체의 출근시간이 10시로 한 시간 늦춰집니다.
서울시의 경우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 지하철을 55차례 더 운행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동차 17편을 대기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번 수능에는 휴대전화나, mp3 등 각종 전자기기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부정행위 판단기준이 엄격해져서, 수험생들, 유의사항을 꼼꼼히 챙겨 보셔야겠습니다.
올해 수능부터 수험생들은 어떤 전자기기도 교실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휴대전화와 mp3, 전자사전과 디지털카메라는 물론이고 시각표시 이외의 기능을 가진 시계도 소지해서는 안됩니다.
실수로 가져온 경우는 1교시가 시작되기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반입금지 물품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작년과 제작년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성적이 무효로 처리된 응시자는 54명에 이릅니다.
수험생이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흑색연필 그리고 지우개와 답안 수정용 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등입니다.
단, 연필이나 샤프펜으로 답안에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돋보기처럼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해야 하는 물품은 사전에 감독관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시험지 외에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매 교시 종료 전 시험실을 떠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험 당일 수험생의 교통 편의를 위해 공무원과 기업체의 출근시간이 10시로 한 시간 늦춰집니다.
서울시의 경우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 지하철을 55차례 더 운행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동차 17편을 대기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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