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12월 1일부터 종합부동산세 자신신고납부
등록일 : 2005.11.21
미니플레이
다음달 1일부터 종합부동산세 자신신고납부가 시작됩니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제도라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막연하실 것입니다.
국세청이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안내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다음달 1일부터 올해 처음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부가 시작됩니다.

과세대상은 6월 1일 기준으로 전국합산 9억원이상 주택 소유자와 공시지가가 6억원 이상인 나대지를 소유한자 그리고 공시지가 40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 소유자 등 대략 7만명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청은 종부세 신고납부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납부 종합 안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에따라,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재산 보유 현황 등을 입력하면 부과해야할 세액을 자동으로 알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사례별로 80개로 이뤄진 문답사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납세자의 궁금증이 상당부문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또 종합부동산세의 주요내용을 플래쉬 에니메이션으로 제작해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을 설명하는 등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돕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다음달 15일까지 자진신고한 납세자에 한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해주는 한편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오는 2007년까지 유예시켜줄 방침이라고 말했으며, 종부세 납부액이 100만원 미만인 소액납세자의 경우 세액이 계산된 신고서를 종부세 안내서와 함께 보낼 예정이어서 소액납세자의 종부세 납부는 한결 수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